박종일기자
CCTV가 탑재된 주차단속 차량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이란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4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차량이 이동하면 CCTV와 GPS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차량번호와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한다. 1차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동일한 지역을 다시 촬영해 계속 불법주차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의 경우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행했다. 생계형 주차를 구제해주는 대신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CCTV를 장착한 주차단속 차량이 1대였던 구로구는 올해 3대를 보강, 총 4대로 늘렸다. 구로구 관계자는 “CCTV 탑재 차량이 늘어난 만큼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생계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