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1층 입주자들에게 지상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했더라도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28명이 "1층 앞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주했다"며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행·시공사가 '1층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자 28명은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대로 베란다 앞 정원을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3월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며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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