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생인가 받으면 종전 사업등록 회복시켜 줘야'

파산선고 사업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법원에서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이라면 과거에 취소된 사업등록도 소급해 회복시켜 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건설산업(주)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아 2003년 사업 등록이 취소됐지만 200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파산절차 효력도 소급해서 실효되자 사업 등록을 새로 했다. 또 이전 수행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으면 해외공사 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과거의 사업 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파산선고로 취소된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무총리행심위는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소급 실효됐고 이로 인해 당초의 사업 등록 취소사유도 소급 소멸됐으며 ▲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됐으므로 과거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업체는 해외공사 수주 등에 필요한 과거 공사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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