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에 채혈금지 사유 통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사항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통지하는 경우 밀봉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부적격혈액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해 혈액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등 혈액정보 관리를 혈액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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