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본철(인천 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중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전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정 씨를 소개받아 정 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가까운 지역 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KT에서 상무나 상무보보다 하위인 상무대우로 근무하고도 상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지급된 KT의 사은품을 피고인이 그와 무관한 정 씨에게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1ㆍ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졌고 기부행위의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 유효투표수 차이가 5천여 표라 이런 행위가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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