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PEF가 14일 "이 공시한 '유진투자증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르네상스PEF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최종 입찰 제안서를 매도자 유진기업 측에 제출한 이후 제반 매각 조건에 합의했으며 그 결과 동월 26일 본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언급한 뒤 "이후 매도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체결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결국 12일 매도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제시 없이 '매각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 결렬'이란 내용의 공시를 했다"며 "하루 뒤인 13일엔 본 거래 매각 대상 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5000만주를 당사가 아닌 제 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각 관련 제반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본 거래에 임했던 만큼 매도자의 갑작스런 매각 의사 철회와 제3자로의 매각 결정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며 "매도자의 이런 행위가 신의칙에 어긋나고 선의의 입찰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