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부터 15일까지 8일동안 설 명절을 맞아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업소는 총 7050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3948개소, 식품 소분업 2216개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886개소 등이다.
점검분야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제조금지,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폐기 대상 제품은 즉시 압류 및 회수조치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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