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추징금 및 벌금 57억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영진약품의 2007년 자기자본 대비 12.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라 파장이 예상된다.
회사관계자는 "경영진이 이와 관련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며"분할납부나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6월에도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축소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9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은바 있다.
영진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수출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계 20위권 업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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