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학생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대학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 폐지 ▲2주 범위내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과부 보고제 폐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타학교 학점 인정 비율 1/2 제한 폐지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전문석사학위수여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주 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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