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들어가는 건축공사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등을 서울시 재정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저리 융자 해줄 수 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의 80% 이내의 융자를 제공해 사업 초기 단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용역업체 등간에 음성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발생하는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융자도 가능하도록 해 세입자와 조합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개정으로 재촉지구내 한옥에 대한 신축 및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 및 융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옥지원조례가 개정되면 비한옥을 한옥촌으로 조성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조와 2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한옥밀집지역의 개ㆍ보수 및 신축비용도 6000만원 보조와 4000만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사라지는 동네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시설물 조성사업비도 지원된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촉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 재촉지구로는 35곳의 뉴타운 중 흑석ㆍ한남지구 등 총 25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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