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 990만주 유증 불성립 전액 환불

은 최근 진행한 990만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액이 20억원을 기록 당초 발행 조건인 47억에 미치지 못해 전액 환불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 팬텀 측은 "단수주 및 실권주 미발행처리로 인해 기 청약한 구주주 개개인에 대한 주식납입금은 주관사를 통해 전액 환불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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