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대출금리 기준 전격교체

국고채 금리 대신 CD금리 채택.. 이자경감 효과는 미미

광주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금리를 CD금리를 적용한 시장우대금리(MPR)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출 금리 기준이 'MPR'로 바뀐다고 해서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상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체계를 시장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시장우대금리(MPR)를 도입, 지난 1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 체계에서 대출받았던 고객들은 만기연장 등의 사유로 재약정할 경우 새로운 기준금리를 적용받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적용하는 이자 산정방식이 변경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국고채 금리에 연동하는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MBR)를 적용해온지 6년만이다. 변경안에 따라 3월물 6.09%, 6월물 6.21%, 12월물 7.02%, 24월 7.6%, 36월물 7.66% 로 각각 대출금리 산정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매주 바뀌어 고시된다.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 체계는 주택담보대출은 'MPR 3월물+1.80% 이상', 'MPR 12월물+1.30%이상'을 적용하고 기타 부동산대출은 'MPR 3월물+2.70% 이상', 'MPR 12월물+2.30%이상' 등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MPR 3월물 기준에 가산금리는 3.10%이상부터 10.60% 이상까지 신용등급(1∼10)에 따라 차등화 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을 MPR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국고채 금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금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시장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적용하면 은행측 입장에서는 금리 고시가 용이하고, 고객들 역시 금리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기준 금리를 변경했지만 대출고객들의 이자부담 또는 혜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D금리가 저금리땐 고객도 대출이자를 이전보다 적게 내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고금리땐 이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초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인상하자 CD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그 여파로 대출 금리가 급상승해 기존 담보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은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내 14개 은행이 은행간 거래 때 제시하는 금리의 평균치인 '코리보'를 대출기준 금리로 도입한 시중은행도 있는 등 CD금리를 대출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돈을 빌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도 잘 모르고 불만이 클 수 있었다"면서 "대신 MPR을 적용하면 기준금리에 스프레드(가산금리)만 더하면 자기가 부담할 금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등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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