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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으로 날름날름…주거급여 부정수급액 3년여간 2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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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간 부정수급 적발 7만여건
민홍철 의원 "과오·부정수급 막아야"

위장이혼으로 날름날름…주거급여 부정수급액 3년여간 230억원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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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를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이혼'의 경우 건수 자체는 적었지만, 소수의 인원이 상당한 금액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1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1392건으로, 2019년 1만9091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2224건 중 7만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다.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274건에 불과했다.


위장이혼으로 날름날름…주거급여 부정수급액 3년여간 230억원


그러나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으로 살펴보면, 과오수급은 31만 4130원에 불과한 반면 의도적 부정수령은 190만 5100원에 달한다.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의 수령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23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


반면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2200만 원 중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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