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이웃집 개에 머리와 목, 귀 등 물려
견주 "동물보호소에서 돌아오면 안락사 시킬 것"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4살 여자아이가 추석 연휴 가족과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개에게 머리와 목, 귀 등을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A 양(4세)은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언니인 B 양(7세)과 전라북도 임실군의 증조할머니 댁 길가에서 뛰어놀던 중 옆집에 묶여있던 개에게 물렸다.
A 양의 어머니 C 씨가 제공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양과 B 양이 할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개는 헐렁하게 묶여 있다가 아이들이 다가오자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개 물림 사고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A 양은 양쪽 귀가 찢어지고 머리와 목덜미 여러 곳도 개의 날카로운 이빨에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B 양은 동생이 개에게 물리자 개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개를 물면서 대항하다가 왼쪽 팔을 여러 차례 물렸다.
A 양은 사고 즉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B 양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 C 씨는 "아이가 개에 물린 상처 때문에 폐 쪽에도 문제가 생겼다.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고 한다. 견주와는 잘 아는 이웃이라 좋게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개를 삶아 먹겠다고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 더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견주는 "형님처럼 지내는 집 조카들이 다쳐 너무 안타깝다"며 "애들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며, 보상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소에 잡아둔 개가 돌아오면 안락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실군에서는 이렇게 큰 개 물림 사고가 처음이라 군 차원에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심민 임실 군수는 "사고를 낸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 개에 물린 아이가 3주간 일반병실에서 더 경과를 봐야 한다고 들었다. 친척 집에 왔다가 우리 군에 있는 개에게 물렸으니 우리가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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