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조력자 2명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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