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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기자간담회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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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기자간담회… 金 "필사즉생 각오로 호소·요청"

김오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기자간담회 자청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4월 내 국회처리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입장발표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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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3시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한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수완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법안 폐기 또는 재고를)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정의와 상식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의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 갖고 계신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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