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물량 1000가구 확대
연 1~2% 고정금리로 최대 1.9억 지원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 신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1000가구 늘려 올해 총 4000가구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오는 2월5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이다.
신혼부부 유형은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된다. 혼인 기간과 상관 없이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가 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는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전세임대로 공급하는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이다.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등기부등본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때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B부동산 플랫폼에서 'SH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도 시했다. 기존에는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물색해야했지만 KB부동산 앱에서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KB부동산을 활용해 계약이 성사되면 SH공사가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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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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