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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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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경·공매 242건 유예 협조 의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795명의 임차인이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달 중 첫 피해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이 가슴에 안내 팸플릿을 껴안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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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피해 구제 긴급성을 고려해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 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한 임차인을 위한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요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된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기간(최장 1년)보다는 짧다.


권 실장은 "지금까지 경·공매 유예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채권자들에 행정 지도 형태로 해왔다"며 "법원에 직접 협조 요청을 하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익 관점에서도 법원이 경·공매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위원회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설득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첫 사례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인정 요건 중 논란이 된 임대인 채무불이행 의도 관련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권 실장은 "형법상 사기보다 엄격하게 보지 않는 것에 위원들이 공감했다"며 "계약 당시부터 본인이 향후 보증금 변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비롯해 이날 하루 들어온 피해 인정 신청 건수는 총 795건에 달했다. 권 실장은 "특별법 시행 첫날이고 이미 피해가 인정된 분들이 많았다"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전체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3개로 나뉜 분과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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