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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탈선·직원 사망 등 철도사고 3건에 코레일 과징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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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서 의결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 및 사망사고 3건에 대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별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탈선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탈선 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열차 탈선·직원 사망 등 철도사고 3건에 코레일 과징금 18억원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탈선 사고 현장 모습 / 사진=대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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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께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탈선은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로 인한 재산피해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에게서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으나, 운영상황실에 알라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대전조차장역 구내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 탈선에도 같은 이유로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이 사고는 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 기관사에게서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고도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했다. 관제사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보수 필요성이 14회나 지적됐으나, 코레일이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 체계도 위반했다.


직원이 사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사고는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일어났다.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한 것이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고는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달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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