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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보유세 등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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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결정·공시
의견청취 전후 공시가격 변동 없어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 결과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 내린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보유세 등 낮아질 듯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주택가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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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진다. 지난해 10.17%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6.0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의견 청취 전후로 변화는 없으나,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부산(+0.04%p), 광주·충북·전남·제주(각 +0.01%p), 강원(-0.01%p)은 하락 폭이 변동했다.


시·도별로 경남 하락 폭이 7.12%로 가장 크고,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낙폭은 5.86% 전국 평균보다 작았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한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및 주택 특성, 이용상황 등에 기반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다.


지역별로 서울(-8.55%)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 등의 순이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값 하락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의견 청취에서는 지난해보다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실화율 조정과 지자체 참여, 검증기간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이중 반영된 의견은 391건(반영률 7.2%)으로 지난해보다 3.4%p 증가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지·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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