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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경찰도 인정한 특전사 특공무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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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경찰도 인정한 특전사 특공무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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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달부터 경찰공무원 지원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발급하는 '특공무술' 단증이 있다면 가산점으로 인정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 장병이 특공무술 단증을 취득해도 무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특공무술협회의 특공무술 단증으로 전환 발급받아야 했다. 특전사에서 발급하는 단증으로는 경찰청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환 비용은 1단 기준으로 현역은 2만 원, 예비역은 10만 원이다.


특전사는 지난해 경찰청에 전역 장병들이 전역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특전사에서 발급하는 특공무술 단증을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규정심의 등을 거쳐 특전사 특공무술 단증 소유자도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공무술은 팔ㆍ다리ㆍ머리 등 온몸과 손수건이나 만년필, 볼펜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이용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실전 무술이다.


특공무술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와대 소속의 606 경호부대에서 창시됐다. 대테러를 대비한 무술이 절실했던 시절이다.


1979년에는 대통령 앞에서 특공무술을 처음 정식 시범을 선보였다. 1985년 '특공무술' 교범이 발간됐고 군내에서도 특공무술 교관이 양성됐다.


교관들은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색대대, 헌병 특임대, 해군ㆍ공군 헌병 특임대 등에서 장병들에게 특공 무술을 가리켜주고 있다. 특전사 특공무술 단증은 육군본부에서 관리한다. 이 단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식교관에게 1단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수련 해야한다. 수련을 마친 뒤 예비심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심사는 예비 심사에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특전사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공무술 5단 이상의 유단자로 구성된 5명의 심사관이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평가로 승단 여부를 판가름한다.


특전사에 따르면 군내 특공무술 수련 인원은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9000여 명이 승단심사에 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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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공무술 경연대회는 매해 군내에서 열리고 있다. 특전사 예하 여단이 참가한 부대 내 행사였지만 이번 대회는 특전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민간협회 수련 인원도 참가하고 있다. 이 대회는 특전사 장병들이 종합격투기 형태로 실력을 겨루는 자유겨루기와 대검을 이용한 대검 자유겨루기, 팀 자유겨루기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특전사는 매년 10월 초 열리는 육군 최대의 축제 '지상군페스티벌' 기간에 특수전사령관배 특공무술 경연대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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