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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향응·금품 수수 문체부 공무원, 유관 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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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대 의혹 연루, 음주운전도…솜방망이 처벌
"퇴직공무원 재취업,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2022 국감]향응·금품 수수 문체부 공무원, 유관 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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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지난 8월 유관 기관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공개한 문체부 연도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유관 기관 사무처장 A씨는 문체부 4급 서기관이던 2020년 7월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두 배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문체부 유관 기관 직원으로부터 식사, 노래방, 숙박, 공연관람권 등의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A씨는 2019년 공무원 접대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국립합창단 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공금을 유용해 문체부 공무원을 접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A씨가 접대받은 공무원으로 지목됐다. 유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진술이 나왔으나 문체부는 관련 사안을 감사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징계받은 전력도 있다.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도 A씨는 올해 정년을 1년여 남기고 문체부 유관 기관 사무처장직 공모에 지원해 지난 8월 임명됐다. 취임과 동시에 공직에서는 명예퇴직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향응 수수와 문체부의 뒤늦은 솜방망이 처벌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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