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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안 하면 사형"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 "혹독한 고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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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안 하면 사형"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 "혹독한 고문 받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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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던 윤모 씨(52)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등을 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술은 물론 현장검증 등 모두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씨는 9일 채널A 인터뷰에서 "조사 끝난 다음에 진술서를 쓰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다. 불러준 대로 썼고 (경찰이)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폭행 과정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쪼그려 뛰기를 시켰는데 (내가) 못하고 자빠지니 발로 걷어차고…."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씨는 조사받을 당시 경찰에게 폭행당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을 폭행한 형사의 이름을 대기도 했다.


관련해 윤 씨는 또 "3일 밤낮 잠을 안 재우고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라고 강압적으로 그러는데 사람이 3일간 잠을 못 자면 미친다"며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윤 씨는 1990년 2월 선고된 자신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백 안 하면 사형"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 "혹독한 고문 받아" 1988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그는 검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는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자백 안 하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하면 무기징역이나 20년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해. 나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심 땐 그렇게 갔는데 2심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라고 항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검거된 뒤 진행된 현장검증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소아마비를 앓은 윤 씨는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경찰은 담을 넘으라고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내가 이 다리로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냐"며 "현장검증 때 '담을 넘으라'고 해서 형사가 잡아준 상태로 제스처만 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에 대해 "나보다 형님뻘일 텐데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속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재심 청구는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씨의 자백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시에 자백 내용이 담긴 조서가 사건의 정보, 객관적인 정보와 많이 일치한다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자백이 얼마든지 고문 과정에서 사건에 맞게끔 꾸며졌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여러 재심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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