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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일상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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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행되면 개인 데이터 권한 금융회사→개인으로
번거로운 절차 사라지고 혁신 금융 서비스 가능해져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 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송승섭의 금융라이트]‘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일상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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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최근 금융권의 화두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마이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2021년을 ‘마이데이터의 원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이데이터는 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인터넷 쇼핑몰에서 꾸준히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쇼핑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하고 싶은 물건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A회사가 개인의 쇼핑 데이터를 분석한 뒤 구매할법한 제품을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로서는 꼭 필요한 맞춤형 상품 추천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B인터넷 쇼핑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므로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회사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면, B회사에서도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A회사가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인 B로 옮겨줄 리 없을 뿐더러 보안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이었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데이터'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금융회사를 오래 이용할수록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실적, 송금내용, 대출상품 이용현황 등 갖가지 정보가 쌓이지만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이지만 권한은 이를 취득한 기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와 관련된 데이터는 여러 은행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한눈에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를 만들어낸 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내 데이터는 내가 열람하고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게 결정할 권한을 준다는 거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표현을 빌리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인 셈입니다.


마이데이터 논의가 급부상한 건 지난해 1월 통과되고, 8월 시작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됐는데, 쉽게 말해 개인이 “B은행에 내 정보를 보내줘라”고 A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무작정 모든 정보를 아무렇게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정보와 국세·지방세의 납부 정보, 4대 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이 가능합니다. 또 민간 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적정한 자본금과 보안·혁신 역량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시중은행부터 카드사, 금융투자사, 핀테크 업체 27곳이 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송승섭의 금융라이트]‘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일상을 바꿀까



번거로운 절차 사라지고 혁신 서비스 등장도 기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편하고 번잡했던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그간 은행에서 행정 서류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출력해야 했습니다. 이를 다시 금융사에 제출하고 기다려야 했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내 데이터를 은행에 보내줘라’고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한눈에 보는 서비스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동의만 하면 이용하는 금융사 정보를 끌어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보험·예금 상품을 알 수 있게 되죠.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저소득가구 지원 정책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귀찮게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와 자산정보, 서류를 알아서 확인하도록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장되면 더욱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이 내 자산과 성향에 가장 적합한 집과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고, 보험사는 내 의료 기록과 자산 상태를 통해 가장 적합한 노후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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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 산업을 발전할 수 있게 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전송이 불가능했을 땐 고객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대형 은행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펼칠 수 있어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마이데이터가 금융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유입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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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30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5년간 3배 늘어…1510건 적발[성착취, 아웃]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5년간 3배 늘어…1510건 적발[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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