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21 국감]수출입銀 기형적 임피제 운영…본부장 3년 보장으로 만 57세 적용 회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주영 의원 "임피제 제도 개선 필요…바로잡아야"

[2021 국감]수출입銀 기형적 임피제 운영…본부장 3년 보장으로 만 57세 적용 회피
AD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본부장 임기를 보장해주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만 본부장 임기 중일 경우 임기만료시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다. 본부장은 수출입은행 직원으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에도 임기보장으로 이를 유예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 본부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22명 중 16명이 본부장 임기 중 임금피크제 진입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길게는 2.5년 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해까지 만 56세, 올해 7월부터 만 57세가 도래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진입 후 정년까지 3년간 임금을 ?10%씩 하향 조정한다. 정년은 만 60세다.


본부장의 임기는 기본 2년에 행장 권한으로 1년을 더 보장돼 통상 3년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임기 중 만 57세(2021년 7월 이전, 만 56세)가 도래해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임에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수출입은행이 기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임원 확대 등 내부적인 직무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