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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집회시간에만 청계천 옆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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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중구 청계천 옆에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집회시간에만 청계천 옆 분향소 설치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설치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에 대한 경찰의 철거를 규탄하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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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계천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양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집회 신고 시간대인 매일 오전 10시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후 8시 촛불문화제를 마치면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는 이 장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집회 도중 같은 장소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다가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



경찰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설치가 장기화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며 "분향소 설치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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