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는데, 형사합의22부가 심리 중인 다른 일당의 배임액을 이 대표 사건에 맞춰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김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적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땐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판단했다.
1년반가량 대장동 일당에 대한 사건 심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배임 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사건의 진행 방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성이 큰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인부가 끝나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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