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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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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거법에 신설된 '착신 전환 등 통한 여론조사 중복 응답' 사례

헌재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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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지방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병태·서호영 전 대구광역시 시의원과 대구시 동구 구의원 A·B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와 제266조 1항 등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기각) 대 1(인용)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헌재는 같은 법 제2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각 대구시 의원과 대구시 동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들은 해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 전환 유선전화를 여러대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결국 시의원, 구의원 직에서 퇴직하게 된 청구인들은 2019년 9월 2일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선거범' 부분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며, 선거법 제 256조 1항의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받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66조 1항 중 '선거법 제256조 1항부터 3항까지' 부분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제256조 1항 5호는 제108조 11항 2호를 위반해 여론조사에 응답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이며, 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심판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청구인들은 '선거범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선거범' 부분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들이 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중 선거법 제118조 11항 2호(착신 전환 조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범죄)의 선거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심판대상 범위를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선거권제한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중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선거권제한 조항은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선거권을 제한해 그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다"라며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여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며 "따라서 선거권제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며, 당연히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결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선거권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퇴직조항과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 범죄인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범죄로,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입법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위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했다"며 "당선무효, 기탁금 등 반환, 피선거권 박탈만으로는 퇴직조항, 당선무효, 기탁금 등 반환, 피선거권 박탈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 상황과 동일한 정도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의원의 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익의 침해에 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며 "퇴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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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다른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앞서 판단한 바가 있었지만, 2016년 선거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착신 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범죄'와 관련된 판단은 이번 결정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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