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부의장 종결 선포
‘재외국민 투표권’ 국민투표법 즉시 표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 등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종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 부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으며, 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 및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의 처리에 반대하며 7박 8일간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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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 거부 사유로 필리버스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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