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신청…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해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 도입한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감면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901-5551), 우편으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면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되며,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고용인원 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되며, 고지서 발송 후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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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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