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수는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천 시민 또는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주변 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법에서 심사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법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다음 달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며 "300만명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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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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