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사전교육을 최소 1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모의거래는 최소 3시간,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의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매년마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연평균 449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2022년에는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2024년 3609억원, 올해(1~10월)도 373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복리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데다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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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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