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제도 개정 예정
유학 비자 불법 취업 경로 이용 막기 위한 것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줬으나, 입국 후 취학 상황등을 확인해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관리하는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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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현재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 5000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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