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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수주공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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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5개 정비생활권 지정…정비사업 제안 가능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일원 가수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 가수주공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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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이 된다.


시는 생활권과 주거지 및 개발 현황을 고려해 ▲북부 ▲중부 ▲남부1 ▲남부2 ▲남부3 등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정비생활권 내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비생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가수동 113 일원 가수주공아파트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1990년 지어진 620가구 규모의 저층 단지다. 지난해 말 시의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다.


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도 제시했다.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 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준주거지역 450% ▲상업지역 900~1100%이다. 단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기준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계획했다.


계획에서는 이밖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반영,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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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비생활권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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