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책임자 등) 구성은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국방부 특수본은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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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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