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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가맹점 영업규제 4년 연장…"시대 변화 반영 못해 소상공인 같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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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명분 속 3번째 연장

SSM 가맹점 비율 47%…소상공인 묶기 비판
업계 "면밀한 평가로 일몰 연장했는지 의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합리적 규제 연장으로 SSM 가맹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SSM 규제 일몰 조항(48조의2)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법안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SSM 가맹점 영업규제 4년 연장…"시대 변화 반영 못해 소상공인 같이 죽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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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을 규제 법안은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 각 5년씩 연장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전통시장·전통상점과 반경 1㎞ 내 출점이 제한되고,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심야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일 등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온라인쇼핑몰 확산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유통의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 이유다.


하지만 업계는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시장 위축으로 주변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들도 함께 활성화하는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하는 건데, 규제하니 소상공인들도 같이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온라인은 24시간 365일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휴무를 강제한다는 건 형평성을 떠나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SM 가맹점 영업규제 4년 연장…"시대 변화 반영 못해 소상공인 같이 죽는다"

또 SSM 가맹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번 일몰 연장이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SM에 대한 영업 규제는 직영점 모델과 가맹점 모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SSM 중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은 47%에 달한다. 주요 사업자인 GS더프레시,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013년 기준 225개의 가맹점을 뒀는데 지난해에는 668개로 확대됐다. 직영점은 1068개에서 765개로 줄었다.


특히 일몰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법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당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소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단기간 이뤄지면서 오락가락한 결론을 도출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변화된 유통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은 일몰 시점에 면밀한 평가를 통해 연장,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황 고려 없이 가장 편리한 형태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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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가맹점 영업규제 4년 연장…"시대 변화 반영 못해 소상공인 같이 죽는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규제를 개선해서 어려운 SSM 가맹점이라든지 오프라인에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며 "SSM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선 세부 입법으로 규제 개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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