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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살게"…성별 선택권 준 '이 나라', 9개월 동안 2.2만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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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33%, 여성→남성 45%
극우 인사 성별 변경 사건 등 부작용도

독일에서 개인이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2만2000명이 넘는 시민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로 살게"…성별 선택권 준 '이 나라', 9개월 동안 2.2만명 변경 독일에서 개인이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2만2000명이 넘는 시민이 성별을 변경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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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매체 슈테른 보도를 보면 지난해 11월 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성별을 바꾼 사람은 총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시행 초기 두 달 동안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비율이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이 법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포함)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택 가능한 성별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네 가지이며,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진단, 법원의 승인도 더 요구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기존 절차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극우 성향 활동가 스벤 리비히는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수염을 유지한 채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정치적 박해를 받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했다. 리비히의 사례는 법이 성별만으로 수감 장소를 결정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주도해 도입됐다. 중도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총선 당시 제도 폐지를 공약했으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구성하면서 내년 7월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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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개인의 성별 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존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와 사회적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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