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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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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호인 "이미 다 탄핵된 증거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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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센터장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외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 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매매 양태를 살펴봐도 시세조종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1심이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검찰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 질의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을 공개했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28일 기관, 개인, 외국인이 SM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카카오는 1300억원을 들여 SM 주식 105만 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하며 매도 물량을 대량 집중 매집했는데, 당일 주가 상승에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해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해 '그 형태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이상거래 주문일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1심의 전제가 해당 법 조항의 법리, 대법원 판례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관해 재판부가 '증인이 별건 수사로 압박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며,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사실대로 진술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 측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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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공개한 증거가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라며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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