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경찰, 군·구와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많은 주요 상권 인근에 있거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시내 대부업체 32곳이다. 인천에는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상반기에도 지도·단속을 통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
불법대부업 일러스트
이번 단속은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고정사업장 현황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작성·보관과 게시 의무 이행, 과잉대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채권 추심업무 적정,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업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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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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