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확인 뒤 2년 넘게 후속 조치 미흡 드러나
주무관·계장·과장 '경징계', 후임 과장 '주의'
광주 광산구가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뒤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당시 업무를 맡은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후임 과장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광산구는 26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 처리 과정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오염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관리 방안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문서 작성과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의 설명에 따르면 업무 논의는 주무관, 계장, 과장 선에서만 이뤄졌고, 국장·부구청장·구청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는 없었다. 구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음에도 구청장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업무를 맡았던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후임 과장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가 결정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2019년 지하수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오염 사실이 확인돼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산구는 2023년 조사 용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보다 각각 최대 466배, 284배 초과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를 전수조사해 산단 내 오염 관정 16곳을 확인하고 정화 대책이나 폐공을 명령했다. 주거지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뜨는 뉴스
광산구는 추가 용역과 수질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광주시와 함께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