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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가이드라인 시행에 '대여 서비스' 출시·개편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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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코인 빌리기' 출시…업비트는 서비스 재개
코빗·빗썸도 "가이드라인 반영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재개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시행에 발맞춘 조치다.

[비트코인 지금]가이드라인 시행에 '대여 서비스' 출시·개편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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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이달 1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다. 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적용된다. 비트코인 1종만 지원한다.


업비트는 지난 7월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8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이달 8일부터 서비스를 개편해 재개했다.

기존 최대 5000만원이었던 담보금 한도는 375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렌딩의 경우 담보율 80% 미만일 때 추가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화 담보금 입금 이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담보금도 종래에는 입·출금 모두 가능했으나 이제는 입금만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서비스를 개편하거나 곧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제한 ▲수수료 연 20% 이내 제한 ▲대여 가능 자산을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출시할 계획이다. 코빗 관계자는 "곧 출시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스크 최소화 장치가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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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도 코인 대여 서비스인 '렌딩플러스'를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빌려주는 서비스를 내놨지만, 행정지도 이후 레버리지 비율을 2배로 낮췄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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