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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석] "세종시·의회, 2년 간 의미 없는 법적분쟁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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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공적기관 간 시민세금 사용한 소송

[취재석] "세종시·의회, 2년 간 의미 없는 법적분쟁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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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법은 최소한이다. 상호 간 끝내 타협이 안 될 경우 사법부의 개입으로 법의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 소송 이전까지는 대화를 통한 타협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행정집행부와 지역 정치권이 시민 혈세로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시각이 제기돼 만감이 교차하는 허탈감이 나온다. 집행부와 의회 간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돼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화가 아닌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방법으로 다퉈야 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세종시와 의회는 2023년 조례안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다.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세종시장이고 당한 피고는 세종시의회 의장이다.


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집행부와 정치권이 조례안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2023년 제기된 소송은 2025년 8월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피고 신분이었던 의회가 승소했다.


특히 표면적으로 소통을 강조했던 양 기관이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선 예산 낭비는 물론 위선감 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대외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했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공적 기관 간의 법정 공방이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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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벌여오면서 과연 승·패 소의 축배를 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세금을 기관 간 대립에 사용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승소했다고 좋아할 필요 없고, 패소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시민 세금을 사용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쟁을 벌여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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