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
"보편vs선별 논란 해결책" 제시
행정비용 절감에 세수확보 효과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선별부담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법 전문가인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는 "이 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0억이 넘는 사람들도 25만원을 받으면 이 가운데 45%만큼만 세금이 더 든다"면서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70~80%인데 이들은 세 부담이 없거나 내더라도 일부만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시기 때마다 선별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기준 마련 어려움, 행정비용, 소득 상위층이 느끼는 반발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방안은 지원금의 일부를 기본공제에서 차감하는 식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선별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없고, 지원금 일부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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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실 관계자는 "매번 민생지원금 등이 논의될 때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줬다 뺐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소득 공제에서 제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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