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네이버, 규제 대상"
변호사광고, 의료광고 규제 유사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분야 또는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 낙찰 가격의 순서로 변호사 등을 선순위에 정렬하는 이른바 클릭당 비용(Cost Per Click·CPC) 방식의 광고가 금지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대안으로 '공공형 광고 플랫폼'이나 '성공 보수형 광고 모델'이 거론된다.
공공형 광고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지방변호사회 등의 변호사 단체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일종의 포털이다. 변협은 현재 '나의 변호사'라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대중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공보수형 모델은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출혈 경쟁 형태가 아니라 실제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거나 전문 상담이 이뤄졌을 때 개별 변호사나 로펌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다. 수임이든 상담이든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거나 제공됐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라, 아무리 광고를 해도 노출 순위에서 밀리면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재의 CPC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로톡' 같은 리걸테크 플랫폼의 재부상도 점치고 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 일주일 만에 서비스 운영 정책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고료를 낸 변호사는 무료 회원보다 우선 노출되지만, 광고료를 낸 변호사 간에는 차등이 없다. 모두 월 정액제를 내고 무작위로 노출 순위가 정해진다. 개별 프로필의 보수액 표시도 삭제됐다.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로톡이 제도권 플랫폼으로 들어와 네이버랑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변호사 광고 규제는 의료 광고를 보면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의료 플랫폼 규제 흐름과 유사하게 변호사 광고 규제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 광고로 보는데, 이는 변호사법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자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유명 의료 플랫폼 '강남 언니'는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후기를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특정 의료 기관이나 의사를 적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법무부의 가이드라인도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이용자가 개별적인 평가·후기를 작성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한다. 검색 서비스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 등이 변호사나 로펌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재된 경우 해당 평가를 게재한 이용자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플랫폼의 기술 영역은 진흥하고 알선·중개는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도 화상 상담 등 기술은 활성화하되 알선·중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중개업자 신고 의무와 금지 행위(의료적 판단 개입, 특정 기관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가 포함됐다. 법률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적용돼 광고·중개 경쟁의 상한선이 논의되는 대신 리걸테크는 활성화하고, 플랫폼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시전 법무부 법무과장은 6월 19일 '2025 리걸테크 AI 특별 전시회(Legal Tech & AI Show·LTAS)'에 참석해 가이드라인의 수범자에 네이버와 같은 포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고액의 광고비를 낼수록 우대된다면 변호사 사이의 출혈 경쟁이 조장되고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최종 선택은 이용자 몫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과 '연결의 장'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포털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 법무성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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