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도로변서 다량의 태극기 버려져
서경덕 “이번 일 국기법 이해하는 계기 삼자”
현충일에 쓰레기봉투에 담긴 다량의 태극기 더미가 버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기법 준수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됐다. 이는 주민 A씨가 발견해 지방자치단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 고양을 고취한다'는 목적에 따라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더러워진 태극기는 세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기법 시행령 제22조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기법 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깃 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을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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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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