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요 연기금 대체투자 운용 감사 보고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외국 펀드에 투자한 후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허위로 미술품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4년까지 건설공제회에서 투자 업무를 수행한 본부장 A씨는 2019년 9월 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는 일을 주도했다. 펀드가 조성된 후 투자에 관여한 한 외국 브로커 회사가 펀드로부터 수수료 40만유로를 받았고, 이 회사는 2020년 5월에 A씨 차명으로 설립된 회사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20만유로(약 2억6000만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당시 컨설팅을 수행할 직원도 없었고,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12월 이 회사를 통해 허위로 미술품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2억5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실제 미술품 거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1월 부하 직원에게 이 회사의 GP(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에 필요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공제회 법인 인감을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자산운용 담당 직원은 주식 매수가 금지되지만 자신의 명의로 약 7억4500만원의 주식을 사들였고, 모친·배우자·아들·딸 명의 계좌를 통해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건설공제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건설공제회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 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경 비상장주식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2년 7월에는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영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2억원을 투자하는 등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과정에서도 공제회는 주요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등 부정적 사정변경이 발생했는데도, 2021년 7월 해당 건의 투자 예정 금액인 200억원의 투자를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작년 말 기준 전체 투자액의 83.1%인 166억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과 동시에 퇴사한 B 전 과장의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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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고, 각 공제회별 주무부처의 감독에도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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