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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경찰관 파면 취소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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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파면한 경찰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3월 27일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3878).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서울경찰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3회 경찰관 파면 취소된 이유는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는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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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서울경찰청에서 경위로 근무 중인 A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또 음주운전했다. 이때는 교통사고까지 났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다르면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종류가 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2023년 8월 또다시 음주운전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그해 10월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의 징계양정기준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2023년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경찰청의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 처분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으므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 기준(파면∼강등)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 기준(파면∼해임)을 적용했지만, A씨와 같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서울경찰청이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양정 기준 중 가장 강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이 사건 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나아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며 "파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 측정 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의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파면 처분에 의해서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는 파면 처분 전까지 약 32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파면 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돼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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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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