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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규정 어기고 실형 선고한 하급심…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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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법 규정한 피고인 출석권 침해"

하급심 법원이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공시송달' 규정 어기고 실형 선고한 하급심…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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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23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4차례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서다. 이에 2심 법원은 같은 달 18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이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송달 실시 2주 이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으면 2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2심 법원은 공시송달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절차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판단,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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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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