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소송법 규정한 피고인 출석권 침해"
하급심 법원이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23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4차례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서다. 이에 2심 법원은 같은 달 18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이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송달 실시 2주 이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으면 2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2심 법원은 공시송달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절차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판단, 파기환송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