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공유만 해도 처벌"
정당 가입·표현의 자유 등 요구
해외 주요국, 교원 정당가입 가능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두고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기부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13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정치적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라며 "대통령 후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 및 후원회 가입이 제한돼 있다. 후보 관련 지지 표명 등 표현의 자유도 제한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는 조항까지 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국에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 측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헌재의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한 합헌 판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원단체들이 예시로 든 것처럼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가 비교적 보장돼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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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16세부터 정당 가입을 하는데 정작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다"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그 민주주의가 교사들의 삶 속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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