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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선택의 시간]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노조는 정년연장, 기업은 연공개편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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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선택의 시간]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노조는 정년연장, 기업은 연공개편 양보해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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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고령층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사 간 논의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논의를 이어가 법적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임금은 생산성과 기여도에 따라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무산됐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안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지금 이 안이 나왔는지, 어느 쪽을 향한 타협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사는 계속고용 문제에서 각각 어떤 걸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제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연장의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그래도 60세 이상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으니 안을 받아달라고 얘기한 거다. 반대로 기업들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식에서 직무성과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임금부터 생산성을 바탕으로 체계를 바꾸자고 얘기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언이 경영계 편에 가까운 것인지


▲우리가 경계하는 게 그런 주장이다. 우리의 방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를 어떻게 부여할지였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어디 편을 들어야 할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 노동계가 원하는 법적 정년연장이 없지만, 계속고용을 의무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노동계를 상당히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


-공익위원들의 안을 먼저 발표한 이유


▲새 정부에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공익위원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새 정부가 논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아젠다도 개발하고, 토론회도 했다. 현 정부를 잘 종료하고 새 정부 왔을 때 준비 잘 하도록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 사용자 측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는지


▲사업자 재량을 너무 안 줬다는 불만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에 대한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하면 된다. 이번을 계기로 경영계가 재직근로자 전체 임금체계를 한 번에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과한 욕심이다. 어제 정도의 안은 우리 사회가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깝지 않나 싶다.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정년연장, 선택의 시간]권기섭 경사노위원장 "노조는 정년연장, 기업은 연공개편 양보해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임금이 중요한 문제인데 공익위원들이 임금 수준을 노사 자율에 맡긴 이유가 있나


▲임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80%로 할지 70%로 할지 정할 수 없다.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생산성에 따른 적정한 임금 조정'이다. 무슨 뜻이냐면 임금을 깎으라는 거다. 기준은 기여와 성과, 직무를 모두 고려한 생산성이다. 앞으로 60세 이상이 넘은 근로자는 계속고용을 원할 때 사업주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사업주는 생산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얘기할 것이고. 원래 성과급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대로 성과급을 받으면 된다. 단, 연공서열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다. 나중에 관련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유독 안 좋다 보니 정부가 다 정해주길 바라지만 개별 기업의 업종별, 직무별 임금을 어떻게 일일이 정해줄 수 있나.


-노사 자율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보는 것인지


▲사업주는 생산성을 공부하게 된다. 인사팀을 통해 근로자가 얼마의 생산을 내고, 매출액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기여와 이익을 따지고. 지금은 그것도 안 한다. 경영자도, 노조도 논리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다. 임금체계 개편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또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이어나가는 사람의 임금이 회사에 전파될 것으로 본다. 거기에서 룰 세팅이 된다. 60세 이하의 근로자들도 자신이 맡은 업무의 생산성당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머릿속으로 가늠할 수 있다. 대체로는 현대자동차의 사례처럼 (계속고용 근로자들이) 신입 3호봉(3년차) 정도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노사 자율이다 보니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간 협상력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알아서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또 증권사를 비롯해 일부는 정년보다 훨씬 이전인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강고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생산직이나 공공기관이다. 계속고용이니 정년연장이니 하는 문제들은 이들에 포커스가 가 있다. 여기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선호한다. 일률적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 신규고용이 안 되고, 그래도 계속고용은 필요하고 그러니 가르마를 타 줄 필요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의 제언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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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대기업도 인력이 부족하고 소득 공백이 있다면 그냥 정년연장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임금은 절대 수준이 높다. 그러니 60세 이상이 계속고용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고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정년연장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도저히 안 된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상태(일률적 정년 연장)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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